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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단체 “선출된 회장”, 안동시체육회 “인준(승인) 불가”... 선거 무효 ‘강행규정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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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단체 “선출된 회장”, 안동시체육회 “인준(승인) 불가”... 선거 무효 ‘강행규정 위반’ 적용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전면개정(안) 두고 대립  

안동시체육회가 불통식 행정과 불공정 관행의 표본 이라는 얘기가 전해지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 수행 등을 점검해 스포츠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안동시태권도협회가 2022년, 2023년 경북도민체전 선발과정 논란과 생활체전 출전 선수 중 집행부 임원의 자녀들이 선수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탁된 것, 선발된 일부 선수들이 경기 참여 후 경기를 포기하는 사태가 다수 벌어져 경기 참여 보다는 보조금을 사사로이 쓰는 형태의 변질된 방법이 드러나고 있다는 의문에서 시작 됐다.

이에 안동시태권도협회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2024년 7월 15일 불신임으로 인한 임원 전체 해임안을 통과 시켰고, 결국은 집행부 부재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런 사태를 회복하기 위해 협회는 새로운 대의원을 구성하고, 총회를 거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난 10월 22일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순탄하게 생각했던 안동시태권도협회 회장 인준 과정은 벽에 부딪혔고,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틀에 갇혀 선거 무효 사태에 빠졌다.

2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시 태권도협회는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시 체육회 담당자들과 수많은 질의, 회신, 확인 과정을 거쳐 신임 회장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 위반’을 사유로 선거 무효 처리를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선출된 회장을 인준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확한 법률적 근거, 시체육회가 경북체육회에 질의 했다는 ‘강행규정 위반’ 공문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안동시태권도인들은 “논란을 겪고 있는 안동시태권도협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대한체육회 규약 재선거 및 보궐선거 지침(제34조~36조)에 의거하여 선거를 치르고자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체육회관계자는“선거 무효의 원인을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관리규정(안) 몇가지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꼬집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안) 개정 시기를 놓고도 재선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몇차례나 협회 관계자에게 통보해 줬다”며 “선거무효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규정 위반에 대해 경북체육회관계자는“강행규정이 강제규정 아닌 것 같다”며 “법적인 잣대를 대고 굳이 따지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통상적인 스포츠 관례나 사회통념상 미루어 보더라도 강행규정의 예를 적용해 인준의 유무를 판단했다는 점은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목 단체는 사실 자치권을 통해 스포츠를 권장 하고 육성 지원을 하는 입장이지, 강제하고 통제하거나 수하에 넣어서 규정을 하루라도 안 지키면 쳐버린다는 내용의 관계는 아닌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한편, 선거 무효의 원인으로 알려지는‘강행규정’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기는 회장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가 최소 기간이며, 단체별 사정에 따라 50~80일도 가능하지만 그 이하인 30일,20일은 불가능 하다는 점.협회(연맹,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 - 협회(연맹,회)와 관계된 사람은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안동시체육회 입구 전경. ⓒ 프레시안(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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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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