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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사법부 존중하나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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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사법부 존중하나 아쉽다"

"李 정치·도의적 책무까지 면제 아냐…위증 경위 밝혀지지 않아 국민 의구심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긍이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한동훈 대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 대표 판결 직후 SNS에 쓴 글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공보실을 통해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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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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