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무원 정년 연장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과 연계해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년 연장 서명 릴레이’를 진행한다.
이번 릴레이 서명 캠페인은 2015년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후 공익을 위해 더 부담하고 덜 받는 결단을 내린 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에 기인한 것.
실제로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마련’을 명시돼 있다.
하지만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연금 개혁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해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퇴직공무원들이 소득 공백을 겪고 있으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해 2032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퇴직공무원들이 소득 공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2년 295명, 2023년 321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정부 예산 규모로 볼 때 이 사업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가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으며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그동안은 임금이 낮더라도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낮은 임금, 불안한 노후보장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2년에 공무원노조에서 직접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자는 5만 입법청원을 3일 만에 완수하는 등 정년 연장을 위해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박정현, 이상식, 이재강, 이용우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년 퇴직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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