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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장애인 주거권 보장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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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장애인 주거권 보장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은 필수 사항…반드시 개선되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에 설치된 홈 네트워킹 시스템의 문제점 지적

성인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이용 어려워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25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월패드(세대단말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고시에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패드는 버튼이 아닌 터치패드로 조작해야 한다. 점자나 음성 인식 등 기능이 있는 기기가 아닌 이상 시각장애인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해당 고시 제6조제2항에는 ‘월패드는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통 성인 비장애인이 서있을 때 눈높이를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다.(휠체어 이용자는 조작이 어렵다)

이에 김 의원은 △점자·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위치·높이 △웹사이트 또는 어플을 통한 조작 등 접근성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월패드 설치로 장애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조차 불편을 겪고 있다”며 “월패드의 접근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권이 보장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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