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가 오는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들어갔다.
25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회한 제302회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를,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은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12월 18일에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주요 안건은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조례안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조례안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안) ▲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아울러 11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 지속 가능한 쌀 산업을 위해 정부가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과 농민 보호를 위한 농업인 경영비 절감,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금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정례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내실이 있는 검토와 심의를 기대한다"면서 "2025년 빛나는 시작을 위해 올 한 해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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