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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양 무주군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조례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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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양 무주군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조례 제정 시급"

이탈율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농민-근로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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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최윤선)에서 이해양 위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

이해양 위원은 21일 열린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2022년 208명, 2023년 430명, 2024년 952명으로 인원이 증가한 만큼 늘어날 수 있는 근무 이탈, 질병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올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을 참고해 계절근로자 가운데 누군가 불의의 사고를 입어 치료와 귀국, 산업재해 인정 등 조치가 필요할 때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해양 위원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검사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계절근로자가 상반기에만 7명인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차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일하고 있다며, 마약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는 군민 안전과 연결된 문제여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앞으로도 후속 조치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일시적이 아닌 상시 사업으로 운영되고 계절근로자들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필수인력이고 무주군 생활인구의 한 축인 만큼 무주군이 그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의료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건의료원 의료비 지출이 없어 아플 때 의료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주군이 안내를 충분히 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 시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해양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려면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결국 이에 맞는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절실해 무주군도 전국 78개 지자체에서 제정, 집행하고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매년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탈 인원은 올해의 경우 10월 현재 17명으로 올해 입국자의 1.7%에도 못미쳐 외국인 근로자 이탈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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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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