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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파트 옥상' 화재 대피공간 활용 가능 여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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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파트 옥상' 화재 대피공간 활용 가능 여부 안내

시 홈페이지에 '아파트 옥상 출입 안내 정보'카테고리 신설…해당 사이트 주소 재난안전문자로 발송

김포시가 아파트 화재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옥상대피공간 활용 가능 여부 안내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화재시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은 옥상으로 대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붕 형태, 대피공간 미확보, 옥상 출입문 폐쇄 등에 따라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주민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이 아파트 옥상 근처 기계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관계당국은 이들이 옥상으로 대피하던 중 최상층에 위치한 기계실 문을 옥상 문으로 착각해 미처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고양시

이에 시는 관내 아파트 옥상 출입문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해 사전에 대피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아파트 옥상 출입 안내정보'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재난안전문자로 발송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아파트명을 검색하면 지붕 형태, 옥상대피공간 확보 여부, 옥상 출입문 설치 여부, 옥상 출입문 위치, 대피공간 내 난간 설치 여부, 옥상 출입문 개방 관리현황, 유도등 설치 여부, 장애요인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재난문자를 받은 한 시민은 "그동안 아파트 화재시 고층 거주자는 무조건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다"며 "재난문자를 통해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피난경로를 다시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월 반상회에 문자로 발송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안내정보'외에도 '입주자 화재피난 행동요령'을 홍보해 난방기구 사용으로 화재가 잦은 겨울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서도 재차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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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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