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서구 도안동, 탄방동 등 관내 유흥가와 대학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 업주 및 도박 참가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홀덤펍 10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관계자 87명, 불법 도박 참여 혐의로 221명이 검거됐다.
특히 이들 중 홀덤펍 업주 3명을 구속했다.
법원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3억 12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적발된 홀덤펍 업주들은 20~30대로 2023년 10월부터 불법 도박을 위해 ‘홀덤펍’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오픈채팅방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참가자들에게 게임에서 사용할 칩을 제공하고, 게임 후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이 번화가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일부 홀덤펍에서 게임 후 얻은 칩이나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도박장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단순 오락으로 생각하고 그곳을 찾는 젊은층들이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빠져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불법 홀덤펍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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