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김제시는 다음달 20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기존 3주에서 5주로 기간을 확대해 운영하며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품권 결제가 높은 가맹점을 중심으로 결제내역을 점검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결제내역 추출 및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 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거래건 발생 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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