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내달 준공 목표로 시청사 본관 뒤편에 공사하고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사 중인 시설은 2층 규모로 면적 285.3㎡(80평), 공사비 8억400만원이 소요되며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해 기존 민원실의 카페가 이전해 운영될 계획이라고 한다.
시는 신축 건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재 카페의 자리로 인해 원스톱민원실의 공간이 협소하고, 시 공무원들의 휴게공간 확보와 외부기관과의 원활한 회의를 위한 공간 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주변 카페, 커피숍 자영업자들은 “경제사정도 어려워 장사도 잘 안되는데 시가 앞장서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미시민 A씨는 “시청에서 민원을 볼 때마다 주차공간이 없어 항상 불편했는데 카페까지 조성되면 더 주차하기는 힘들 것 같다. 누구의 발상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시민들은 "본청 사무공간이 부족해 분산돼 있는 부서들의 효율성 개선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지 카페조성과 회의실 공간 마련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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