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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접경지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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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접경지역법 개정안 발의

박 의원 "접경지역 희생에 대한 응당한 보상 필요…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균형발전 촉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13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박정 의원실

현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 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해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롭게 설치해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전기·통신·가스 같은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 관광자원, 주민안전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이번 법안은 그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 접경지역내일포럼(공동대표 박정·이양수)에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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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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