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도 연안 및 물골 내 환경정화활동이 불허됐고 국민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던 방송 예능 프로그램 촬영과 KBS대구방송국의 서도 물골 주변의 다큐멘터리 촬영이 거부되면서 현 정부의 '친일정책'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었다.
이번 법안은 그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산법'에는 공개제한구역의 출입허가를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연유산법'은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로만 출입허가사유를 한정해 규정상 문제가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자연유산법'이 개정된다면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해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을수 있게 된다.
김윤덕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명제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주변의 동식물 서식 등 자연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이번 법 개정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 공개제한구역의 보존과 가치를 높여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지면 우리땅 독도의 영유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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