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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현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위한 법령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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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현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위한 법령 개정 시급

윤태길 경기도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준비 중"

경기교육의 오랜 현안인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태길(국·하남1) 의원은 11일 "각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태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는 31개 시·군 중 6개 지역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면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라며 "도 내 다양한 지역별 교육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건의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원활한 분리·신설을 위해 지역주민과 학부모 및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윤 의원은 또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와 공무원 정원 조정 및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해당 건의안을 다음 달 열리는 ‘제3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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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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