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채석장 설치와 관련해 용인특례시가 ‘개발 불허’ 방침을 명확히 했다.
시는 10일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에서 A업체가 추진 중인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A업체가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A업체는 총 18만9587㎡ 부지에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 중이지만, 2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자부가 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업체는 지난해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경기도가 시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시는 지난해 8월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불가’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A업체는 도의 조치에 불복해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도의 처분이나 A업체의 증거자료 등이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해당 안건은 다음 달 다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시는 인가권자인 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업체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 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업체가 채석장을 운영하려는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해당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고, 대상지의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며 "위원회에서 A업체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 등에 따라 시 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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