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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용현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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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용현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 밝히고 사전 허가 받아야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현 공공 주택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용현공공주택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에 시는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신곡‧용현동 일원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규 택지 후보지인 신곡‧용현동 7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다.

▲의정부시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현 공공 주택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의정부시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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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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