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를 조사해 현실 지목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된다.
사업 대상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다.
광양시는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조회 및 현장 조사를 토대로 대상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신청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목변경을 추진 중이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지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해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공신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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