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김제시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합동 영치를 실시한 결과 58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이 영치된 이들 차량의 총체납액은 7600만 원이며 체납액 1300만 원을 징수했다.
세정과 및 읍면동 직원(4개조 42명)이 참석한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은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속반은 모바일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영치활동을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회(관외촉탁 차량은 3회) 이상 또는 △1회이면서 다른 체납이 3건 이상인 차량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영치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주 1회 실시하던 상시 영치활동을 주 3회로 확대 실시했으며 영치활동을 추진하는 시간대 또한 야간까지 확대해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바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활동한 후 “역대 최대 폭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꾸려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영치 활동을 통해 시 자주재원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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