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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하고 도주한 3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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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하고 도주한 30대 남성 징역 1년

달아날 것을 부추긴 동승자도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형이 선고됐다. 또한 도주할 것을 권한 동승자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와 B씨(31)에 대해 도주치상으로 징역 6개월을, 도주치상 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도주치상 외에 음주운전 혐의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께 조기 진입하는 과실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차량에는 수리비 176만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동승하고 있던 친구 B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인 A씨에게 도주할 것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6월16일 위 범행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뺑소니 사건으로 공소장 및 소환장을 송달받았지만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결국 구속수감돼, 이날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긴 점, 경찰의 적발 당시 도주를 시도하는 등 위험성도 높아 보였던 점, 신원을 밝히지 않아 현행범 체포되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뒤늦게나마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각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가담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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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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