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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 재상정 과정 위법적…류희림,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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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 재상정 과정 위법적…류희림, 물러나야"

민언련 "공언련 접수 민원, 공언련 출신 위원 심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3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화방송(MBC)의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를 또다시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린 데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위법적 심의를 중단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방심위는 법원의 과징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MBC 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에 재상정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언련은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파문은 MBC를 비롯한 140여 개 언론사가 보도했는데, 방심위는 유독 MBC에만 최고수위 법정제재인 과징금 3000만 원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또 "이번 MBC 보도 신속심의 안건 재상정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며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내용과 극우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의 보도자료가 유사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언련은 지난 달 3일 낸 '10월 첫째 주 주간 모니터' 보도자료를 통해 "MBC가 이를('바이든-날리면'을) 최초로 보도하면서 유일하게 '(미국)국회' 자막을 넣어 타 언론사들에게 각인효과를 줬고, 또 MBC가 미국 국무부·백악관에 고자질하듯 이메일로 입장을 요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단지 'MBC를 비롯한 140여 개 언론사가 이 발언을 보도했는데'라고만 언급해 마치 많은 언론사들이 똑같이 보도했음에도 MBC만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했고,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내용 역시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해 MBC가 '각인효과'를 준 책임이 있는데 MBC만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더욱 심각한 것은 9인으로 구성되어야 할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가 고작 3인으로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일관되고 명확한 점을 감안할 때, '3인 체제' 방심위 심의 및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연이은 엄중한 경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둑 호선'으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공영방송 탄압에 몰두하는 류희림은 물러나라"며 "위원장 '도둑 호선'과 '셀프 연임'에 적극 협조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실정법 위반을 일삼고 있는 김정수‧강경필 위원도 책임지고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방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의 9월 27일 자 "'바이든-날리면' 과징금도 효력정지…'백전백패'에 방통위 소송비용 눈덩이" 보도와 10월 1일 자 "'전두환' 이후 첫 2년 연속 행진…'북 종말' 언급" 보도, "'좌시 않을 것' 즉각 반응한 북…ICBM 발사하나" 보도, "3주간 동원된 사관생도들…수업 일수 못 채우나" 등의 보도에 대해 방송자문특별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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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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