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유해공)는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을 김포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의 소방시설 지원 대상이었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건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화재에 취약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돼 향후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게 되었다.
이 조례에서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그 밖에 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법 제2조제2항2호의 공동주택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 등을 기준으로 김포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게 됐다.
신석균 화재예방과장은 "노후주택의 화재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가 크다"며 "김포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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