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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1년여간 냉동고 보관 40대 아들… 재산 분할 때문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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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1년여간 냉동고 보관 40대 아들… 재산 분할 때문이었나

국과수 부검 결과, 타살 흔적 없어

경찰, 사건 발생 당시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이혼·재산분할 소송 중… 대리소송 여부 수사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지난해 주거지에서 사망한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14개월간 냉동고에 숨겨온 4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이천경찰서에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를 통해 아버지 B씨의 시신을 확보한 경찰은 이날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즉,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정확한 결론은 정밀검사 이후 논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향후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를 비롯해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현재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B씨가 사망했을 당시 그의 배우자이자 A씨의 의붓어머니였던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파악했다.

특히 A씨가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데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A씨가 C씨에게 B씨의 사망 사실을 숨긴 점 등을 토대로 당시 소송 과정에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혼자 거주 중인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미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한 뒤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안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친척들에 의해 지난달 경찰에 실종 신고가 이뤄졌고, A씨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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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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