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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육아지원근무제' 도입…임신 중인 공무원 주1회 재택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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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육아지원근무제' 도입…임신 중인 공무원 주1회 재택 근무

경기 수원시가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4일부터 도입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는 6개월 동안 시범운영한다.

유연근무제 출근시간(기존 오전)이 오후까지 확대된다.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수원시청. ⓒ수원시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대행 누적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휴가 1일을, 2025년 하반기부터는 업무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임신 중 공무원 주1일 재택근무제는 4일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 후,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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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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