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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간부,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현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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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간부,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현장 체포

대구 수성경찰서 현직 간부가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보됐다.

4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탓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에 앞서 A 경위는 일행이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려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 일정 거리를 후진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지인 차량이 있던) 위치가 주차장 입구여서 밤늦은 시간 사고 위험성과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며 "본인을 제외하고 차량 이동을 부탁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 안전한 장소로 5~6m가량 이동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비번일에 발생한 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대구 수성경찰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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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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