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학교용지 확보 못한 '지제초'…학습권 침해 막겠다던 평택시 '뒷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학교용지 확보 못한 '지제초'…학습권 침해 막겠다던 평택시 '뒷짐'

2022년 9월 개교 이후 최근까지 학교용지 매매계약 체결 안돼

경기 평택시의 지제초등학교가 개교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학교용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24년 6월 27일자 보도> 이 같은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4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지제초등학교는 2022년 9월 학교용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개교했다.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당초 해당 사업을 담당한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이 시행사 등과의 동의없이 ‘우선 토지사용승낙서’를 전달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개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상황에 처했고, 결국 2021년 5월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사업조합 및 시행사간 협약이 체결되면서 토지 소유권이 사업조합 측으로 이전돼 가까스로 정상 개교가 이뤄질 수 있었다.

현행법상 학교용지 매매계약은 도시개발사업 주체인 조합과 교육당국이 당사자로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건축을 진행해야 하지만, 조합 측의 사업 착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업무대행사와 ‘체비지(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 에 대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이 조합이 아닌 제3자에게 넘어가 학교용지 매매계약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의 개교 이후 교육지원청은 조합과 수십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학교용지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지금껏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인 평택시는 학교용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교육지원청 및 조합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 사실상 해당 문제의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등 상황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시는 해당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 2021년 3월 교육지원청과 지제세교지구 조합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열고 ‘학교 설립 지연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에서 시는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향후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 우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며, 유사한 사례 발생 시에도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제초는 개교한지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용지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학부모들은 사업 인허가 기관인 시가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지제초 부지의 학교시설 결정의 변동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 이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근 지역에서는 조합과 학교용지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던 전 업무대행사가 자금 문제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유치권 행사 등 학슴권 침해가 일어날 우려마저 하고 있다.

지제초 학부모 A씨는 "인허가 권을 갖은 평택시가 행정절차만 논하면서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조합에게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끔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시는 학교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의 우려를 막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향후 학교용지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제초 학교용지 매매계약 당사자인 평택교육지원청은 조합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