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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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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쌍방울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쌍방울그룹)에게서 수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또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및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또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서도 1심 재판 당시 구형량인 징역 2년6월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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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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