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이 다음 달 1일부터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최근 강화지역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41조’를 근거로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위험구역 내 금지 행위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및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나 운반을 비롯해 살포 및 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와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경기도가 김포시와 연천군 및 파주시 등 북한 접경지역 3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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