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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표, '경찰 폭력 연행' 일부 승소…"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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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표, '경찰 폭력 연행' 일부 승소…"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장애인 차별"

박경석 대표와 활동지원사, 버스 정류장 시위 현행범 체포 관련 국가 상대 소송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어긋나는 폭력적인 연행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 원,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고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와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했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이들은 이후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2022년 12월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이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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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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