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기 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92필지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인과 감정평가사 및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재조사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12월 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