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 '4분기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29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적극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958대를 단속해 총 4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했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시는 일제단속의 날 외에도 고액체납자의 운행차량이나 실제 사용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이력 추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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