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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尹, 특가법상 뇌물죄 가능성…징역 10년 이상, 공소시효 문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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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尹, 특가법상 뇌물죄 가능성…징역 10년 이상, 공소시효 문제도 없어"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핵심적으로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대선국면에서) 여론조작과 관련된 명태균 씨의 소위 여론 조작 (의혹이다)"라고 말했다.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대통령 대선 국면에서 81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련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으로,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주장한 내용이다. 명태균 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 의원은 "(명태균, 강혜경 등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관련된 정황들이 쭉 나와 있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 비용이) 선거 회계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나.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윤석열 캠프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한) 그런 보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만약 이게 그냥 공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후보 개인에게 (여론조사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개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게 된 것이다. (강혜경 씨 주장대로) 개인 채무를 면제해 준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공천권을 줬다고 그러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여론조사 추정 비용이) 3억7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뇌물죄. 특히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되는 것이다. 쉬뢰를 하고 부정처사죄가 된 것이라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뇌물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법률상에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특가법상 뇌물죄) 이건 공소시효(10년) 문제도 없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선정적인 여러 가지들을 걷어내고 보면 지금 밝혀진 것 중에서는 이 특가법상 뇌물죄가 가장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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