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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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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 마련

출생아 감소 따른 소규모 공립유치원 문제 해결 목적… 내년부터 순차적 적용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유아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8일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 수립’ 및 ‘2025학년도 학급편성 유아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공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 및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수립된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 인원은 4명으로, 유아 모집 후 4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급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적용 시기는 2025학년도 유예기간을 거쳐 2026학년도 3세 반부터 순차적으로 최소 인원 기준을 적용한 뒤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학급 당 유아 수를 줄인다.

학년별로 △만 3세 반 = 12명(도서 지역 11명) △만 4세 반 = 17명(도서 지역 16명) △만 5세 반 = 19명(도서 지역 18명) △혼합 반 = 15명(도서 지역 14명) 이하로 조정, 2024학년도 대비 1명씩 감축 조정했다.

다만, △도서 지역(강화군, 옹진군) △반경 2㎞ 이내에 유아교육 시설이 없는 지역 △주택 개발로 인해 유아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배치된 경우(단, 근거리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예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유아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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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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