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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수산업법‧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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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수산업법‧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어선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 적정한 손실보상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이상휘 국회의원 ⓒ이상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군) 의원은 28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실 보상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폐업지원금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법은 어선 감척 시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평년 수익액과 평년 어업경비를 각각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어획량과 최근 1년 동안 지출한 경비로 산출하고 있다.

또한 어선 감척 대상자에게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평년 수익액 또한 감소하고 있어 적정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평년 어업경비는 지나치게 단기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어선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자체도 매우 적어 감척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상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인 평년 수익액과 평년 어업경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평년 수익액 산정 기준을 최근 3년에서 10년의 동안의 평균어획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평년 어업경비 산정 방식을 최근 3년 동안 지출한 비용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지출한 연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연근해어업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상휘 의원은 “그동안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 대해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미흡해 적정한 손실보상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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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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