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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전차 인정' 놓고 군산시·관련업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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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전차 인정' 놓고 군산시·관련업계 '공방 가열'

군산시 '조달 의뢰' 안 하고 직접 발주도 논란

전북 군산시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과 관련한 '전차 인정'을 놓고 시와 관련업계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달에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차 용역의 수행실적 세부평가와 관련해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및 하수관리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대상으로 전차 인정율 55%를 적용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책임기술인 0.5점에 분야별 책임기술인 0.5점(각각 3년 미만) 등 전차 1.0점을 부여하게 된다.

▲전북 군산시 청사 전경 ⓒ군산시

'전차'는 직전에 수행한 관련 용역을 말하며 해당 용약을 수행한 실적과 노하우 등을 감안해 최고 2점까지 점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군산시의 수행실적 세부평가를 적용할 경우 전차 인정율 55%에 따라 전차 수행업체가 0.55점을 추가로 얻고 참여기술인도 이직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1.0점을 확보하는 등 최대 1.5점 가량 더 인정받을 수 있어 최종 입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전차 인정 용역을 놓고 군산시는 별도의 '고군산지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을 대상으로 한 반면에 관련업계에서는 '군산시 전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23년 8월)'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서로 엇갈리고 있다.

군산시는 "전차 인정 대상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중 부분변경이라고 되어 있고 별도의 고군산지구 기본계획을 전차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고군산지구 용역은 군산시 전체 용역의 일부분"이라며 "부분이 전체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전차 용역은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봐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어느 것을 전차 용역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전차 인정율'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 시급히 '해석논쟁'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산시가 '전차 인정'을 '금액' 기준으로 한 점에 대해서도 업계의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현행 '전북자치도 공고 2024-195호'에 따르면 전차 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종전의 관행에 따라 '금액'으로 한정해 전차 인정율 55%로 정해 과도하다는 이의제기가 뒤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북도 공고에서 면적과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돼 있다"며 "관행을 핑계 삼아 금액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면적과 길이 금액 등을 모두 감안해 평균치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금액만 고집해 전차 인정율 55%를 적용하는 것은 직전 수행업체에 0.55점을 더 주게 돼 해당 업체만 최종 평가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기존에도 금액을 평가해왔고 문제가 없었다"며 "갑자기 기준을 바꿀 경우 원칙이 흔들려 오히려 업체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산시는 전차 용역금액(4억6400만원)에 비해 이번 금액(2억6500만원)이 57% 정도이지만 '전차 인정율'은 55%로 약간 낮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용역 금액을 전차로 인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주요 개발계획 변동, 주요 처리구역 변경 등을 용역한 것인 만큼 '용역 금액'이 아니라 군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전체 공사비에 대한 이번 '공사비 금액' 비율로 전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다.

이밖에 '참여 기술인'에 대해 전차 1점을 제시한 것에 대한 공방이 대상이 되고 있다.

군산시는 "전차 인정은 해당 기술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만약이 기술인이 해당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이직했을 경우 주어지지 않는다"며 "전차 업체에 모두 1점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전북도 공고를 봐도 '전차 수행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업자와 기술인을 '및'이라는 단어로 연동시켜 놓은 만큼 무조건 1점을 기준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군산시는 특히 용역비 8억3400만원의 '제2차 군산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했음에도 유독 사업비 11억2600만원의 이번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설계용역'은 자체 발주에 나서 일각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차' 용역이 없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한 반면에 '전차'를 인정해주는 용역은 직접 발주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용역은 환경청의 예산이 늦게 내려와 시급히 발주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달청을 통하면 6~7개월 정도 걸리고, 직접 발주를 통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조달청 발주 의뢰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전차'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는 반박이다.

전문가들은 "전차 용역 세부평가와 관련한 애매모호한 가이드 라인도 문제"라며 "전차 용역과 인정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안내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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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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