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71쪽 분량의 ‘2023년 재무제표’를 임의로 12쪽만 공시하며 중요한 재무정보를 감춘 사실이 드러났다. 투명과 혁신을 강조한 새마을금고의 언행불일치에도 행정안전부가 묵인하며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2023년 재무제표’ 전문은 본래 71쪽 분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가 대외 공시한 재무제표는 12쪽에 불과해 원문과는 6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공시에 누락된 분량에는 재무제표의 핵심 구성 요소인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주석이 포함돼 있다.
이 항목들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재무제표로, 일반 기업들은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에는 이 같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경영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편 재무제표 중 원본을 공개한 ‘재무상태표’의 경우에도 지난해 뱅크런 발생 이후 계정과목 개수가 대폭 축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제50기) 결산 공시자료에는 90개였던 계정과목 개수가 2023년(제51기) 자료에선 돌연 40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위 의원의 계정과목 개수를 축소시킨 사유에 대한 질의에 ‘불필요하게 세부적인 분류로 혼동이 될 수 있’어 통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주식, 국채, 금융채, 특수채, 주식형수익증권, 채권형수익증권 등 항목들이 ‘유가증권’ 단일 항목으로 통합·축소공시됐다.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2023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리츠투자, 사모투자신탁 등 지분증권 종목에서 4252억 8300만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사실 등은 감춰졌다. 이는 전년도 373억 9100만원에서 약 11배가량 급등한 규모다.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채무도 당연히 공개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4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과 예금 및 채권 4조 8997억원을 담보로 맺은 대출약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새마을금고가 매년 5~6월 발간해온 연간 통계 자료를 지난해 뱅크런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의원실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업로드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2년부터 2년간 새마을금고 통계를 발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서면질의에 행정안전부는 “폰트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뱅크런 이후 투명성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정보를 차단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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