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마약 밀수에 대한 신고 포상금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범죄 예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신영대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밀수 신고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3307건에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밀수 신고포상금은 관세법 제324조에 따라 범칙 사건별 범칙 시가 또는 국고 수입액에 따라 지급되며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적발, 위변조 화폐 적발 등에 대해서도 적발 수량에 따라 지급된다.
지난해 지급된 밀수 신고포상금은 9억3800만 원으로 2022년 6억6400만 원에 비해 41.2% 증가했다.
특히 마약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지급 한도가 3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지급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밀수 신고포상금 예산은 2020년 9억1000만 원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억6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5억600만 원으로 더욱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신영대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약 밀수에 대한 신고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적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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