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 공무직근로자 412명에 대해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관리, 상담, 상수도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대상은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이다.
시는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한다.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
홍준표 시장은 "공무직근로자 정년 연장은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연장을 통해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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