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이 34개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계좌 413개를 개설해 투자리딩사기 조직과 피싱범죄 조직 등에게 유통한 피의자 22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남, 30대) 등 8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계좌관리책', '법인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대표자 사칭', '계좌개설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법인 대표자와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해 기존 법인의 명의를 이전하고, 계좌 개설 후 범죄조직에 유통했다.
또 대리인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에게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 대비하여 법인 대표를 사칭하는 자를 미리 섭외하기도 했다.
해당 대포계좌는 투자리딩 사기와 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8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의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의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경찰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범행에 사용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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