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경기 성남시의회 국힘의힘 소속 A의원이 탈당했다.
2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오전 A의원이 제출한 탈당계를 수리, 탈당 처리했다.
A의원은 자신의 자녀가 학폭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역사회에서 진심어린 사과 및 탈당 요구를 받아왔다.
경기도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지난 4∼6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 3명과 함께 B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거나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한 교육당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했다.
또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피해 학생 역시 부모의 요청에 따라 학급을 교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지난 16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거취를 표명하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A의원은 이튿날인 17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A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다"며 "부모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크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학생의 상처가 조속히 회복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과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결국 국힘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인 안철수 의원도 전날(20일) ‘성남시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의힘 분당갑 당원협의회 입장문’을 통해 "가해 학생 부모 중 한 명이 우리 당 소속 시의원이라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하며, 실망을 끼쳐 드린데 대해 국민과 시민께 사과드린다"고 전한 뒤 A의원에 대한 출당 명령을 내렸다.
안 의원은 또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가 평생 지속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당내에서 가해자 측을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당윤리위원회 제소 등 엄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A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국힘 17명과 민주당 14명 및 무소속 3명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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