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상휘 의원, 방심위 지상파 심의 결과, 2020년보다 15개월 늦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상휘 의원, 방심위 지상파 심의 결과, 2020년보다 15개월 늦어

이 의원, “방송심의 지체로 인한 왜곡정보, 부지불식간에 국민에게 계속 번져”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상휘 의원실 제공

민원 접수부터 의결까지 걸린 시간 올해 역대급 지체

방심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기 발생 시 적체 발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올해 지상파 심의 결과가 민원이첩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에서 1년 5개월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군)은 21일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심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심위소위원회 심의, 의결일까지 연도별 결린 기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지상파 심의 의결일까지 소요된 기간이 2020년보다 1년 3개월에서 1년 4개월이나 늦어졌다.

연도별 지상파 심의 의결 소요 기간은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2~3개월, 2022년 약 4~5개월, 2023년 약 9~10개월, 2024년 약 1년 4~5개월이었다.

종합편성 심의 의결의 경우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1~2개월, 2022년 약 1~2개월, 2023년 약 2~3개월, 2024년 약 4~5개월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올해가 유독 더 늦어졌다.

방심위는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기 발생 시 방송심의를 위한 회의체가 개최되지 않아 심의 안건의 적체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은 “방심위가 다루는 문제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문제”라며 “방송심의가 늦어지는 동안 왜곡된 정보는 부지불식간에 국민에게 계속 번진다”며 질타했다.

이어 “심의 업무 지체는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중단이나 지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의 연도별 방송통신심의 건수는 2020년 1,024건, 2021년 496건, 2022년 770건, 2023년 933건, 2024년 9월까지 493건이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