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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 확대

내달 중 모든 동으로 확대 예정…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수원특례시가 다음 달부터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는 시민의 제안으로 올 3월 시범도입된 돌봄 서비스다.

▲수원특례시가 운영 중인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위한 도시락이 제조 중인 모습. ⓒ수원특례시

중위소득 75% 이하인 시민 가운데 질환이나 부상 등 건강 문제로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다른 복지서비스(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등)를 대기하는 경우 등 기존 제도에서 제공되는 식사배달 서비스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

최대 90일 동안 60식을 배달받을 수 있고, 일반식 외에 죽식도 신청 가능하다.

그동안 파장동·조원1동·세류2동·서둔동·화서1동·우만1동·매탄4동·원천동 등 8개 동에서 시범 운영된 해당 사업에 대한 다른 지역의 시행 요구가 잇따르자 시는 전체 동으로의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2∼25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응모 대상은 식사 제조·배달이 가능한 수원시 소재 법인·단체·기관 등이다.

시는 내부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3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으로, 다음 달 6일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체결한 뒤 11월 중으로 모든 동(44개 동)에서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사배달 서비스 전체 동 확대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정한 제공기관을 선정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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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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