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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후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37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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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후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37년 부당"

법원에 항소 제기… 항소심, 서울고법서 진행 예정

이혼 후에도 동거 중이던 전처가 외도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전처를 살해한 뒤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5)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프레시안 DB

그는 37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근거 없는 추측과 망상으로 경비원들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해 수첩에 이름을 적어두고 이들 중 1명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범행 이튿날에도 같은 아파트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며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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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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