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선규)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은 임산물채취, 금지·제한지역 출입, 인화물질 소지·취사, 고지대 음주 등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원 내 행사(백천 명품마을 단풍 축제) 기간 등 주간 및 야간 취약 시간 대에도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적발 시 유형 및 횟수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백산국립공원 선윤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