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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배 고온피해·낙과로 수확량 40~50% 감소 보상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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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배 고온피해·낙과로 수확량 40~50% 감소 보상법 개정해야”

유의식 의장, 배 과수농가 간담회…농작물재해보험 반영안돼 하소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6일 올해 지속된 폭염으로 배 과수열매의 껍질이 시커멓게 변하고 일부 낙과피해도 발생해 수확량의 40~50% 가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및 지원방안이 까다로워 농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배 과수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지만 피해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해 보상받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열매가 봉지에 씌워져 있어 수확과정에야 열수피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완주군의회에서 완주군 배 과수 피해농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온피해로 인한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완주군의회

이번 간담회는 올해 연일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배 수확 중 고온 및 낙과피해가 발생해 수확 물량이 약 40~50% 가량 줄어들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진행됐다.

피해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상규정상 낙과율이 6% 이상이고 열매마저도 봉지에 쌓여 있어 열수피해도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농수산재해보험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재해보험에 대한 해석이 갈려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의식 의장은 “날이 갈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배를 비롯한 과수작물 등에 대한 보상기준이 변경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소통해 해당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완주군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부서와 실무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즉시 과즙형태로 변경해 판매가 가능한 농작물에 대해서도 완주몰 등을 활용해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완주군의 과수배 재배농가는 약 122곳이 경영체 등록이 되었으며, 약 68.7ha에서 재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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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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