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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찾아낸 불법건축물, '전주시 눈감아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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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찾아낸 불법건축물, '전주시 눈감아 줬나?'

전북환경운동연합 "불법건축물 있는 곳에 대지분할과 SRF건축허가 내줘"

시민환경단체가 주거지역 인근에서 고형연료 사용문제로 시민들의 집단 반발을 샀던 업체의 불법건축물을 찾아내 자치단체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등 5개 단체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주시 팔복동 천일제지의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과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전주시가 팔복동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집단 거주지역과 교육시설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고려해 천일제지 SRF소각 사용시설에 대해 내린 불허가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전주시가 소각시설 등 사전 입지 제한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작업도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SRF사용소각시설의 위해성과 운영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담았는지와 시민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진 건축허가의 문제점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천일제지는 불허가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시는 전력을 다해 예상되는 행정심판과 소송에 대비하면서 불허처분이 행정의 재량권 내에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환경시민단체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시민들이 찾아냈다"고 밝히고 "천일제지 공장 대지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각종 자료와 국토지리원에서 발급받은 항공사진을 비교해 공적 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불법건축물을 찾아 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천일제지가 2014년 이후 팔복동 4가 185-5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 절차없이 4개 동을 불법증축해서 사용해 온 점을 비롯해 불법 증축된 건축물 4개 동의 건축법 위반 여부,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 4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진정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다를 바 없는 신규 SRF소각사용 시설의 입지를 막고자 한다면 허점투성이인 천일제지 건축 행정과 부실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난개발 시설과 혐오시설을 사전에 심의하고 시민참여로 갈등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개정과 갈등유발 시설 사전 고지 조례 개정 등을 주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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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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