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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구역 들어간 낚시객 15명 적발...무단출입시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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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구역 들어간 낚시객 15명 적발...무단출입시 100만원 과태료

해경, 출입 통제 구역 일주일간 집중단속...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매년 증가 추세

해안 출입 통제 구역에 몰래 들어간 낚시객 1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출입 통제 구역을 집중 단속해 무단 출입한 15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다대포 동방파제는 7명이 무단으로 낚시하다 적발됐다. 이곳은 비탈길 인데다 야간 조명과 밧줄이 없어 위험한 곳으로 사고 발생시 구조단의 접근이 어려워 출입이 통제된다.

현재 부산은 다대포 동·서 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오륙도 방파제, 조도 방파제 5곳이 출입 통제 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모두 11곳의 해안가 출입이 금지됐고 무단 출입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부산 지역에 발생한 낚시꾼 안전사고는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으로 모두 29건이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낚시객 증가에 대비해 출입 통제 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위험한 곳으로 시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낚시활동을 즐겨야한다"고 당부했다.

▲ 출입통제구역(감천항 서방파제) 내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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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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