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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 특별법 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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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 특별법 제정되어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지난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김종양, 허성무, 최형두, 윤한홍, 이종욱 국회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와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4개 특례시장과 화성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계자, 각 도·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권한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특례시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는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그는 "특례시가 준광역적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이어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의 재정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재정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각 특례시에 맞는 권한 이양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실장은 "비수도권 특례시의 경우 예외 규정 및 특례사무의 적용 가능성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오늘 토론회가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권한을 명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온전한 지방시대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예고에 대해 "특례시의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첫걸음"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각계의 공감과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안한를 마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자치분권은 지방자치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독립적으로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자치분권은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며, 이를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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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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