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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주력 기종 절반 이상 가동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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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주력 기종 절반 이상 가동 중단 위기

헬기 가동률 저하, 위탁 정비 관리 부실 문제 심각

산림청의 주력 산불진화헬기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KA-32)의 가동 중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산림청의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29대의 카모프 헬기(KA-32) 중 2027년까지 15대(51.7%)가 가동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카모프 헬기 가동중단 여파로 헬기 가동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2023년 기준 산림청이 보유한 전체 헬기 가동률은 71.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가동중단 주요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헬기 부품을 수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실

국산부품으로 대체하기에는 제조국별 기술표준이 상이해 국산부품과 호환이 안 되고 비인가 부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이 헬기 위탁정비업무 감독·검사와 대금지급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헬기 부품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속서류의 진위 확인을 부실하게 해 국고 손실(약 197만원)이 발생했고 위탁정비계약 감독관 미지정 6건, 감독조서 미제출은 1건에 달했다.

또한 품질검사 부적합 사항 7건은 기한 내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고 KA-32T의 중요 부속의 연장검사 108건 중 45건(42%)은 만료 기간을 경과해 검사했다. 동일한 정비위탁을 분할 계약하여 일상감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산림청은 헬기 가동 중단에 대비해 해외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위한 예비비를 배정받았으나 실제 집행률은 69.2%에 그쳤다.

계획 대비 집행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한 산불출동 비행시간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헬기 1대당(대형헬기 5대, 중형헬기 2대) 150시간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는 대형 평균 17시간 52분, 중형 평균 17시간 21분으로 당초 계획 대비 11.7%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봄철산불조심기간(2.1〜5.15) 중 대형·중형헬기의 산불출동 건수 와 비행시간에 따라 비행시간을 적용하면 헬기 1대 당 54시간으로 추산되지만 산림청이 150시간으로 과다계상한 것이다.

서천호 의원은 "산림청의 헬기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불 진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산림청은 국산 헬기를 도입하는 등 즉각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모프 헬기는 1990년대 한국이 러시아에게 제공한 경협차관(14억 7천만 달러)의 현물상환 일환으로 1995년~2006년에 걸쳐 국내에 24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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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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