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11차례의 대북전단풍선 부양 사실을 발견하고도 경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은 11일 “합참과 군은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미승인 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 의원실이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방 관할책임부대는 우리 민간단체가 지난 4월부터 강화·연천·파주·김포에서 11차례 대북전단풍선을 부양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추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당국은 북한 특이동향을 감시만 하고, 의무사항인 관할 경찰서 조사 의뢰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다.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 따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P-518' 공역 내 미승인 비행체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있다.
휴전선 일대 비행안전체계는 군당국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조사하고 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군당국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1건의 대북전단풍선 미승인 비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안았다.
부 의원은 “군당국이 11차례나 대북전단풍선이 승인받지 않고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는 모습을 지켜만 본 것은 직무유기다”라며 “군당국은 이미 항공안전법 등 법률에 따라 확립된 신고체계를 준수해 휴전선 일대 미승인 비행체 발견 시 경찰에 즉각 신고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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