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지역 상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첫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정 기준이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늘어나자 지정 확대 등을 통한 집중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4만2090㎡·466개 점포)’와 수지구 ‘머내마을 상점가(9809㎡·105개 점포)’ 등 2곳이다.
각각 1호점과 2호점으로 지정됐다.
보정동 카페거리는 젊은 고객층이 선호하는 카페와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소비 트랜드와 골목 특성을 고려한 로컬 브랜딩을 확대해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머내마을 상점가는 일반주거지역 내 상권이 형성된 곳으로, 시는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리심리 위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상권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풍덕천1동 △상갈동 △둔전 △동백동 등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 등 지속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에 지정된 2곳의 ‘골목형 상점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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