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의원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용인갑·을·병·정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초선들이다. 거기에다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같은 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 년간 거주하고 있는 등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는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월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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